R)불법 점유 방조하는 허술한 관리

작성 : 2013-03-29 00:00:00

기차 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확보해논 철로주변 공유지를 불법으로

쓰는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공유지를쓰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임대료 정도로 여기고

땅을 계속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철도 공유지의 허술한 관리 실태.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시 다시면의 한 음식점.



무허가 건축물로 지난해 나주시가 검찰에 고발해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중입니다.



싱크-나주시청 관계자 / "꽤 오래 됐어요. 벌금 받아도 내고 또 영업하고, 또 영업하고.."



이 음식점은 철로가 지나는 교각 밑 공유지 일부를 불법 점유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로 주변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폐자재를 방치해 두거나, 공장 설비 등이 쌓여있는 교각 주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철로가 지나는 교각 밑 공유지의 이용은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단 점유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일년에 몇만원 정도 부과되는 범칙금을

그저 값싼 임대료려니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싱크-싱크-음식점 주인 / "이용료를 내는 거죠. 일 년에 한 번.. 얼마 되지도 않고.."(추후수정)



하지만 철도시설공단 측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크-철도시설공단 관계자 / "원칙적으로는 범칙금도 부과하지 않고 철거를 시킵니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는 이용못하는게 원칙"(추후수정)



허술한 관리와 형식적인 제재로 안전을 위해 확보돼야 할 철로 주변 공유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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