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불법 승인 농어촌공사 직원 불구속

작성 : 2013-04-07 00:00:00

골프연습장 부지를 불법으로 승인해 준

농어촌공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여수의 한 저수지를 뇌물을 받고

수상골프 연습장 용도로 승인해 준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4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골프연습장 승인의 대가로

지난 2009년 부터 2010년 사이

사업자로부터 천 4백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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