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남대 이홍하씨 보석 허가 취소 확정

작성 : 2013-04-08 00:00:00

천억 원대 교비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이홍하 설립자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 등에 위반이 없어 정당하다며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보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한




재구속 절차를 끝내면 이씨는 곧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씨는 교비 천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지만 광주고법의 보석 허가취소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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