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친척의 명의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사로부터 모집수당을 받고 해약하는수법으로
4개월간 3억3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보험설계사 34살 강 모 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보험에 가입한 뒤 실효기간 4개월이 지나 보험수당을 수령하면 계약을 해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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