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순환도로 소송 2심도 광주시 승소

작성 : 2014-01-09 20:50:50

광주시가 제2 순환도로 사업자에게 내린 자본구조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상적인 도로 운영을 위해 광주시가 내린 명령은 적법하다는 겁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맥쿼리가
대주주로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가 바꾼 자기자본 비율을 광주시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의 위법 여부였습니다.

광주시는 실시협약 내용과 달리 사업자가
자기자본비율을 28.7%에서 6.94%까지 낮춰 결국 심각한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며 감독 명령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광주시의 자본구조
원상복구 명령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실시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에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비율을 낮췄고 결국 도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어 광주시의 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상현/광주고법 공보판사

다만, 이익 귀속명령에 대해서는
이익금의 산정 방법이나 돈을 되돌려 받을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순환도로 사업자 측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싱크-정원철 광주순환도로투자 대표이사/"광주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은 늘 주장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광주시도 이익 귀속명령의 취소결정에 대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사실상 광주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된 다른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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