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제2순환도로 직접 매입 쉽지 않을듯

작성 : 2014-01-10 07:30:50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의 자본구조 변경을
두고 사업자와 다툰 법정공방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전국 13곳의 맥쿼리 투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광주시의 향후 대응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시가 행정소송 항소심에 승소함에따라
제2순환도로 관리운영권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대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광주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자본구조를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생각입니다.

싱크-강운태/ 광주시장
(자본구조를)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광주시는 맥쿼리 측을 사업자로부터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와 제2순환도로의
직접 매입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본구조 원상복구의 의미를 두고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간 시각 차이가 커, 이 부분에서 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CG
민간사업자 측은 자기자본 비율만 늘리면 된다고 보고 있고, 광주시는 이에 더해
고이율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그동안 줬던 이자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정공방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명령을 취소한 이익 귀속 명령에 대해 광주시는 이익금 산정 방식과 되돌려 받을 대상을 명확히 해 다시 감독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사업자 측이 새로운 이익 귀속 명령에 반발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더해 질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자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며 감독명령을 내리고 행정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광주시.

대법원까지 승소해 맥쿼리측에서 관리운영권을 가져 올 경우 시는 앞으로 보전해 줘야할 5천여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를
직접 매입해 민간투자사업의 마지막 해법을 제시하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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