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수억 원의 연구비를 제멋대로 사용한 국립대 교수들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통장으로 지급된 연구원들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순천대학교 A 교수가 연구원 5명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인건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6천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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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운영비 등으로 써야 한다며 연구원 통장에 입금된 인건비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또 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산학협력단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4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타냈습니다.
같은 대학의 B 교수도 83회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습니다.
▶ 싱크 : 순천대 관계자
- "연구원 개개인 계좌로 입금이 된 이후의 상황까지 산학협력단에서 관여할 순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연구자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법원은 A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B 교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반성한단 입장을 전했습니다.
순천대는 1심 선고 이후 두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A 교수를 직위해제 했지만 재발 방지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직원이 전문적 영역인 교수들의 연구와 자재 구매 내역을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순천대 관계자
- "(구입한) 재료나 장비 사진을 받거든요. 연구자가 제출한 사진하고 실제 납품된 물품하고 일일이 대조해서 행정을 처리하기엔 인력이라든지 감당이 안 됩니다."
교수들의 연구비 사용 내역을 검증할 대학 내 시스템 구축과 인력 충원이 시급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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