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사건 발생 71년 만에 열렸습니다.
영장도 없이 체포돼 사형을 당한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재심을 통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앵커멘트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당한 고 장환봉 씨 등 3명의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재심 법정에 서게 된 딸은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여순사건 진실 규명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장경자 / 유족
- "아버지의 죽음이 잊히고 영원히 묻힐까 봐 조바심을 냈는데 이제는 안심이 됩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 죽어서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범죄 증명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런 선고가 정당한지,
또 위헌 논란이 있는 계엄령에 의해 열린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질 수 있는지 재심을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김진영 / 유족 변호인
- "일단 공소사실 특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되고.. 계엄령의 위헌 무효, 그에 근거한 군법회의 재판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판시되길 바랍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꼽히는 여순사건 발생 71년, 청구 7년 6개월 만에 열린 재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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