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 법도 외면한 '폐 건물'

작성 : 2019-07-02 19:30:36

【 앵커멘트 】
지난 2월, 광주의 한 건물에서 노숙인이 숨진 채 발견됐었는데요.

이후 방치된 건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고우리 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
- "어, 뭐야"

어둠 속, 폐 요양병원을 찾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

지난 2월 '흉가체험' 방송을 하다 시신을 발견한 그 요양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 스탠딩 : 고우리
- "사건 이후 건물 소유주가 보시는 것처럼 담벼락을 높였지만, 여전히 사람은 드나들고 있습니다. "

경찰과 지자체가 나서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을 정비해도 소용 없는 겁니다.

주민들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불안하기만합니다.

▶ 싱크 : 인근 주민
- "냄새나고 좀 괴기스럽고 그래서. 없어져야 할 건물인데 왜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 인터뷰 : 김홍명 / 광주광역시 광천동
- "관리를 해도 얼마 안 보이니까 내버려 둬버리죠."

빈집 민원이 전국적으로 늘며, 지난해 지자체가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아닌 건물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니 지자체가 나설수도 없는 상황.

▶ 인터뷰 : 이정승 / 광주 서구청 건축과장
- "개인 사유 재산을 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을 운영을 하든 이용을 하든 관리를 하든 온전하게 건축주가 해야 할 몫입니다."

'사유재산'이지만 주인에게도 버려진 '폐 건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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