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광주고법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오늘(2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 해임된 A 교감의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법원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데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이라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문은 피해자다운 행동을 해야한다는 재판부의 잘못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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