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모두 28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향후 대체 복무가 마련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법에서 인정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보여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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