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기 위해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 대해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해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47살인 자신의 아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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