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나이에 따라 차별을 두고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전 광양보건대 총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4월 계약직 직원을 선발하며 최종 학력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심사표를 만들어 자신의 조카를 채용한 혐의로 광양보건대 전 총장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직원 채용 서류심사 기준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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