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2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컵(플라스틱 또는 종이)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보증금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24일부터는 기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뿐 아니라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이 금지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올해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 되도록 산업과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국민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제도도 함께 추진합니다.
특히 19일부터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됩니다.
포인트는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음식 배달앱을 이용 시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등 6개 분야 활동을 할 경우 적립됩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 기존 탄소포인트제의 혜택과 참여대상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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