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엔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바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인데요.
순천시가 민간자본 수천억원을 끌어들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이없는 행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순천시 봉화산 자락에서 추진중인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cg)전체 40만㎡ 가운데 비공원시설 7만㎡는 아파트 900여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한단 계획으로 현재 산을 깎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기대를 모았던 3,5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정 필수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꼼수 행정을 추진하다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 인터뷰 : 김효승 / 순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결국 시가 사업자 편의를 봐준 것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당초 민간업체는 지난 2016년, 망북지구와 바로 옆 삼산지구를 단일 사업장으로 묶었다가, 이후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불거지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두 개로 분리해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업은 하나로 간주해야 하고 전체 비공원 면적이 10만㎡를 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 행정은 위법하고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무리한 행정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순천시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도 된다고 회신한데다가 두 공원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서 추진했고, 착수시점도 다른 만큼 대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종오 / 순천시 공원시설팀장
- "대법원 상고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이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망북지구는 일몰제 시한을 넘긴 탓에 공원 지정이 해제돼 공원 사업은 무산되고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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