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확정 판정에도 DNA 채취 거부' 공무원, 2심서도 "면직 정당"

작성 : 2022-06-14 1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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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DNA 채취를 거부한 검찰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직 검찰공무원 시보 A씨가 광주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검찰 서기보로 임용된 A씨는 성범죄 사건 확정 판결이 나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DNA 채취를 거부하고 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직장을 무단 이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7년 상반기 근무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으면서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징계를 받았고, 같은 달 광주지검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이 없지만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고, DNA 채취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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