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부패방지법 무죄, 부동산실명 유죄' 벌금형 확정

작성 : 2022-11-17 21:08:17
【 앵커멘트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해 대법원이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받던 혐의는 모두 두가지입니다.

2017년 5월 목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밀자료를 미리 파악해 목포 부동산을 사들인 '부패방지법'과 조카 등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사업 정보를 미리 받아 개발구역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패방지법의 경우 비밀 자료를 기반으로 부동산 매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정보와는 무관하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지인들에게 매입하도록 한 점을 봤을 때 지역 개발을 도모한 걸로 봐야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카와 보좌관의 딸 명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재단 명의 등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1,2심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 1부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유죄였던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 판결을 받았던 2심에서는 벌금 천만 원으로 형량이 낮아졌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기 딸 명의로 매수하고 친구들에게 도시재생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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