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부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역시 밀양시청 공무원이자 A씨의 아내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B씨 명의로 사들인 밀양시 밭 2천여㎡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꾸민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4~5월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각각 자영업자와 주부로 신분을 속이고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밀양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던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인접한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밭 2천여㎡를 지난 2015년 1월 1억여 원에 매입했습니다.
A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사업 태스크포스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이들 부부는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이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나 있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업 추진에 내부적으로 관여해 구체적·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은 전혀 다른 정보가치를 가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맹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는 등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며 "또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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