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내린 폭설로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대한 폐쇄회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23일 밤 10시 재난상황실을 통해 각 자치구 재난상황실에 폭설로 인한 차량의 주차위반 CCTV 단속을 하지 않도록 통보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