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사들여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5살 김 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은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집행유예형을 유지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인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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