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건물주 아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또 보호관찰 1년, 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건물주 아들인 조 씨는 지난해 11~12월, 모두 38차례에 걸쳐 이 건물 원룸에 홀로 사는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해자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조 씨는, 세입자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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