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법인 일부가 친족의 교직원 채용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교육 관련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학교법인 36곳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학교법인 36곳 중 23곳만이 학교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13곳은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모임은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법인 7곳에서 친족 교직원 11명이 근무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친족 교직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성이 있을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곳에서 4명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의 친족 계인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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