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대책 방인이 오는 21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수도권 민간 분양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 부담완화와 물량 확대로 요약됩니다.
우선 오는 8월부터 계약개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부 합산 소득 연 5천만원 이하인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출 한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세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0~12%에서 최대 24%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세 물량 확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조건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2년 이내 전입'으로 수정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입주 의무기간과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다만 '임대차 3법'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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