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이 대표가 다음 달 3일 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엽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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