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던 대통령 윤석열이 12일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0여 건을 재가했습니다.
법제처는 12일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전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내란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긴급 발표한 담화에서 야당을 향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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