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전남도 "환영"

작성 : 2026-02-13 08:01:10 수정 : 2026-02-13 08:22:31
국회 첫 관문 통과...31건의 필수 특례 중 19건 전부 또는 일부 반영
▲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13일 "이번 특별법안은 전남과 광주의 공동선언으로 시작된 행정 대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제1호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향한 제도적 기반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남도는 애초 발의안에 대한 중앙부처 잠정 검토 결과 총 274개 특례(386개 조문) 가운데 119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지역산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31건의 쟁점 특례를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31건의 필수 특례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으며 일반 특례 40건도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필수특례 가운데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국가에 송전·변전설비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계통포화 해소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특례' 등 2건이 전부 반영됐습니다.

3MW 이하였던 시·도지사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MW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등 14건은 일부 반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례 가운데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대학교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특례'와 통합특별시 의원정수 산정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등 3건이 일부 반영됐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의사 양성 지원 근거를 담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등 일반 특례 40건도 반영됐습니다.

전남도는 필수 특례로 건의한 영농형 태양광과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는 특별법안에서 빠졌지만, 정부가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보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연륙·연도교 재정 지원 등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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