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기간제 교사 차별금지 집단 소송

작성 : 2012-07-23 00:00:00
기간제 교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광주에서도 집단소송이 진행됩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2개월 이상 근무한 공사립 기간제교원을 대상으로 내일(24일)부터 기간제
교원 성과급 지급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5월말 현재 광주지역 기간제 교원은
초등학교 518명과 중학교 438명, 고등학교 253명 등 모두 천20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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