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형배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공정선거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민 구청장은 지난해 5월 지역구 의원의
의정보고회와 공직자 모임 등에 참석해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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