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주만에 회삿돈 횡령 '간 큰 직장인'…결국 징역형

작성 : 2026-01-18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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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불과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년 동안 수억 원을 빼돌린 40대 경리과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월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말 원주의 한 회사에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과장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2주 만인 2015년 11월 초쯤부터 약 7년 동안 무려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절반은 거래업체에 보내고 나머지 차액은 챙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도로공사 업무를 맡은 부장급 동료 B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8월쯤부터 약 2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2천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B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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