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스마폰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최소 3차례 이상
유포한 23살 김 모 씨 등 60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조사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
구체적 범죄 실행을 예고하거나 유사범행을 모의하는 23건이 글을 단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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