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국공립대학 2학기 기성회비 징수 강행

작성 : 2012-09-05 00:00:00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들이 2학기 등록금에 또다시 기성회비를 부과했습니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해지고 있지만 대학들은 징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대에 다니는 김주경씨는 2학기 등록금을 내면서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올 초 법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이 났던 기성회비가 또다시 등록금에 버젓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주경/ 전남대 1학년

광주 전남 6개 국립과 공립대학 모두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학기 등록금에 기성회비를
부과했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업료 때문에 기성회비 없이는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싱크-목포대 관계자/ 1심 판결에서만 그렇게 나왔지 최종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 모든 대학들이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CG)
실제로 광주전남 국공립대학은 올 한 해
예산 가운데 기성회비 수입으로 전남대 873억 원, 목포대 249억 원 등 모두 천5백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 총학생회는 대학의 기성회비 징수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권민영/ 전남대 총학생회장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최근 교육부 장관과 국공립대 총장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 고소했으며 기성회비 징수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대법원 판결까지 징수를 계속하겠다는 교과부와 국공립대학들 그리고 1심 판결에 따라 징수를 중단하라는 총학생회와 시민단체, 당분간 기성회비 납부와 반환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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