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입점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상인들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거셉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남구청은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제한및 조정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조례는 전통사업보존구역 주변 1KM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이 때문에 남구청의 임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은 설문조사 결과들을 공개했습니다.
그결과 현장 설문조사에서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에 찬성한다는 주민은 311명, 반대는 17명이었고,
이를 위한 조례 개정도 306명이 찬성하고 반대는 2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는 60% 이상 주민들이 시설 입점과 조례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무등시장 상인회 등 입점 반대 측은 상인들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을 주민들에게 물어보고선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다른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임승우/무등시장 상인회장
"상인 보호 조례를 주민들에게 묻는 것은 잘못"
심지어 전날(4)열린 공청회도 90% 이상의 압도적인 현장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반대 측을 외면한 그들만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할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우수/광주 남구청 자치행정국장
"참석하라고 했다. 할만큼 했다"
스탠드업-박성호
공청회 결과를 기반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을 추진하겠다는 남구청과 반대하는 상인들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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