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과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C씨를 각종 도구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게 한 뒤 카메라를 보며 "나 섹시하지"라고 말하게 하거나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C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C씨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각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A씨는 선고 기일에 납득할 이유도 없이 실실 웃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합당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 초년생인 점, B씨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더해본다면 교화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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