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발생한 광양 동호안의 둑 붕괴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직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선이엔티 직원 49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매립장을 유지, 관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으며 별도의 뇌물공여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광양 동호안에서는 인선이엔티가 공사한 매립장 3백m가 내려 않고
포스코가 설치한 제방도로 5m가 바다 쪽으로 밀리면서 침출수가 대량 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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