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기업의 전 소유주인 송원그룹과
현 대주주인 세운건설 사이에 벌어진 주식 소유권 소송 항소심에서 세운건설이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주식회사 송원과
송원문화재단 등 9명이 세운건설 등 5명을 상대로 낸 주식 명의 변경 소송에서
송원 측이 특별약정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송원그룹은 지난 2011년 금광기업 주식
52%를 164억 원에 넘기는 계약을
세운건설과 체결했지만 세운 측이
50억 원만 지급하자 계약 해지와 함께
주식 소유권 반환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송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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