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매각의 마지막 걸림돌인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가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금융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에 JB 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한 차례 연기된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할 6천 5백억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광주은행 매각의 마지막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더 이상 우리금융과
광주은행의 민영화에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데 힘이 실리는 분위깁니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JB 금융지주의 광주*전남 금융 발전 방안도 도출됐습니다
<인터뷰> 이용섭 / 민주당 국회의원
" 안전장치 마련 됐다. 조특법 통과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JB 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가 합의한
상생협약안에는 투뱅크체제와 100% 고용
유지, 당기 순이익의 10% 지역환원,
독립전산시스템 유지, 그리고 광주*전남
출신 90% 이상 채용 등입니다.
<인터뷰> 강대옥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 투뱅크 체제 유지로 지역 중소기업 대출 유지와 지역 인재 채용의 길을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IMF 경제위기 때 경영위기를
겪다가 지난 2천 년 완전 감자조치를 당한 뒤 2001년부터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OUT)
지난해 12월엔 우선협상대상자로
JB 금융지주가 선정돼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6월쯤 민영화 될 예정입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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