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국내 최장 출렁다리 공사를 진행하며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관련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후에 사업비의 30%가 증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를 순천시가 지키지 않았고, 무자격업체와 11억 9천만 원의 출렁다리 케이블 제작*설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순천시에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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