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 기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법원이 대부분 인정한 건데, 허 시장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허석 순천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 동안 지역신문 대표를 맡으며,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 6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였다는 허 시장 측의 주장에 대해 급여 반환 금액과 방식이 일률적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후원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데다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허 석 / 순천시장
- "재판부의 판단에 근거가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허 시장은 앞으로 2심과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최종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광주ㆍ전남에서는 허석 순천시장 이외에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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