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 원을 받아 장 모씨에게 전달한 뒤 일부를 챙긴 혐의로 목사 53살 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9월 600여 명으로부터 1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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