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자 상대 여성의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전화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상대 여성의 남자친구인 피해자와 이른바 '현피(현실에서 직접 만나 물리적으로 싸우는 일을 기리키는 은어)'를 뜬다며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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