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원 횡령ㆍ주식투자' 구청 공무원 구속 기소

작성 : 2022-02-21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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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와 개인 빚을 갚기 위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항 구청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ㆍ노동범죄전담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47살 김 모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담금 출납 기록 등이 담긴 각종 공문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서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결재까지 몰래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씨는 횡령 의심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금액 중 38억원은 되돌려 놓았지만, 나머지 77억원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가 근무한 강동구청은 횡령 사실을 1년 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이를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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