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밤 11시 반쯤 담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층간소음을 이유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재판이 진행 중이던 11월에도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과 인근 절 스님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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