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건설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아파트 인허가를 지연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건설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파기환송심에서 시는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배상금 규모는 136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대폭 줄게 됐습니다.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돌산읍 우두리 일대 1,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지만 업체는 최종 부도처리됐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