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헌정 질서를 짓밟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 23명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인 등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동원해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대통령 탄핵 사유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원고들의 소송을 무료로 대리한다"며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국에서 모인 국민 105명과 1만여 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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