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권센터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육부 성고충 처분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발생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의혹 사건을 논의한 결과 이를 조사한 전남대 인권센터의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결과를 교육부는 조만간 전남대에 기관 통보할 예정인데, 전남대가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전남대 인권센터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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