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공개한 '서울의 소리' 손배소

작성 : 2022-03-12 13:19:17
qqqqqqqqq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이 기자가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