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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도장 사용권 소송' 항소심도 원고 패소
    광주 관덕정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궁도장 사용권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 광주시와 궁도협회가 궁도장에 보조금을 투입해 그간 관리해 왔고 관덕정 측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덕정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694호인 궁도장의 소유권은 관덕정 측이 가지고 있다 1984년 광주시로 이전됐고, 위탁운영을 맡은 광주궁도협회가 운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2021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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