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보복 살해 후 방화' 30대...징역 45년 중형 선고

작성 : 2026-01-14 14:18:45
▲ 자료이미지

이혼한 아내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새벽 경기도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3월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형사사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살인죄(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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