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방해' 공수처 전 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