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명단 게시한 의사 영장..'스토킹 혐의' 적용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애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
2024-09-13